뒤에 있으면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 못해 유명무실

▲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어 사고를 내도 식별이 어려워 번호판을 앞에도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지난 주말 식구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마포주민 박모씨는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해 같은 차에 탔던 아이들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달려든 오토바이 때문에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서 아이들이 부상을 당한 것.

김씨 앞을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볼 틈도 없이 도망가 버렸고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 뒷좌석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에도 달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는 관계로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을 일삼아도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제는 이륜차도 번호판을 앞에 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은 “아직 법적으로는 이륜차는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륜차번호판 부착에 대한 일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요즘 오토바이들은 무법천지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빨리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 “당연히 번호판은 앞에 있어야 한다.앞에 있어야 사고가 나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다”고밝혔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앞뒤로 있으면 현재와 같은 일부 오토바이들의 무질서한 운행은 많은 부분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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