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네탓...현 이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 망원 새마을금고 30억 부실대출과 관련 조합원들은 현 A이사장이 모든 책임을지고 물러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지난 2월11일, ‘망원동 새마을금고,새이사장 부실대출 묵인전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본지 보도이후 해당 금고에 또 다른 부실대출의혹이 불거지면서 현 'A'이사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B'전 이사장 재임 시절 성산동 모 오피스텔 66가구에 대해 총 36가구에 30억이 대출됐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업체 부실 등으로 인한 등기 설정이 되지 못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회수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해당업무와 관련된 직원 4명에게 총 12억의 금액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한 간부직원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2015년 제2차이사회에서 1차 가압류를 걸었던 부동산 가압류를 폐지하고 타 부동산 물건을 가압류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내용을 보면 금고 간부직원인 'C'씨는 자신이 소유한 한 아파트에 마을금고 이사회가 가압류를 걸자 “현 세입자가 한달후 이사를 준비 중인데 자신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발생해 손해를 보게 된다”며 가압류 물건을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가 공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추후 본안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 시 망원동 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엄포에 이사회는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타 부동산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신을 금고 이사라고 밝힌 D씨는 “C씨가 가압류부동산에 대해 집행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변경해 주면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게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가압류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의 채무가 7천4백 4십만원인데 회의자료에는 1억4천8백8십만원으로 돼있는 이유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C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여러건 임에도 불구하고 현 가압류를 한 물건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청구채권을 보전하려면 추가로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가압류 물건을 취하하고 다른 부동산에 새로 가압류를 한 이유와 집행비용의 부담을 망원동 새마을금고가 한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망원새마을금고 조합원 E씨는 “마을금고 중앙회에서 C씨의 과실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며 전직 이사장이 가압류 물건을 바꿔치기해 파면됐다”면서 “현 A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당연히 정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A 이사장이 이건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기동안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 이사장 A씨는 "전 이사장들이 했던 내용을 보고는 받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벌어 차곡차곡 쌓아 둔 피같은 돈을 수십억씩 한꺼번에 날리고도 미봉책을 쓰고 있는 현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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