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뜯으면 끝...건축물 위반

▲ 서울 마포구의 고시원들 중 일부가 칸막이 공사 등을 통해 내부를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서울 마포구의 고시원들 중 일부가 칸막이 공사 등을 통해 내부를 불법 개조해 '원룸텔' '리빙텔' '고시텔' 등의 이름을 붙여 운영하는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대장에는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돼 있지만 건물주가 보다 많은 월세수익을 거두기 위해 불법 원룸임대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이 고시원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개조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실용도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달라 거주자들이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5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전체가구의 26.5%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라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가짜 원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가정용과 수도, 전기, 가스 납부 기준 등이 달라 공과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계량기가 건물 당 하나인 경우가 많아 누진세까지 적용돼 한 호 당 부과하는 비율이 높다.

심지어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주들이 불법 개조했던 싱크대 등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원룸촌 거주자들은 건물주들이 소방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싱크대를 뜯어내는 통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일부 건물주의 불법 임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각 자치구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필요 시 관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점검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고시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일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인접한 구청 관계자 역시 "최근 1~2년간 단속은 없었다"며 "불법 건축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서울시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고시원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간다. 서울 시내에 건물이 65만 동이라 상시적인 단속은 어렵다” 며 “단속을 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협조를 안해주면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룸 계약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건물의 용도가 '고시원'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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