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예방에 탁월한 클린주유소 설치 안내도

환경 문제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주유소 확대에 대한 관심도 따라 높아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클린주유소 지정 운영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또는 유출예방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환경부와 (사)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마포구 지역의 주유소는 보통휘발유 취급 업소를 기준으로 13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클린주유소는 단 2곳이다.

마포구와 한강을 사이에 둔 영등포구의 경우 6곳의 클린주유소가 있고, 인접한 용산구와 은평구에 각각 3곳, 서대문구와 중구에 각각 2곳의 클린주유소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은 시설물 부식, 기름의 넘침 등의 원인으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오염이 확산되면 복원 비용이 증가하므로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추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화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일반주유소를 대상으로 클린주유소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친환경 주유소로 명단이 일반에 공개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 받는다.

일반주유소 대비 평균 1억 4천여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장기 저리로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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