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평당 71만2천원, 공사비 평당 973만원, 감리비 평당 9만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함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지난 2월 7일 지난 2월 7일 첫 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사진 /ⓒ마포구청]

‘호국보훈, 나라사랑의 시작’,보훈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보훈회관이 마포구에 건립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함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회관 신축공사(마포구 신수로 58)를 위해 지난 2014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설계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설계용역 준공 및 서울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2월 7일 첫 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

 

9개 보훈단체가 입주... 보훈단체들에 대한 활동 및 편의시설 제공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예산은 총 37억 9천만 원으로 이중 구예산 32억 9천만 원과 지난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5억 원이 투입됐다.

보훈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5층으로 연면적 1,161㎡에 건축면적 496㎡ 규모로 새롭게 지어진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고 지상으로는 1층에 카페와 휴식공간이 2층과 3층에는 입주한 보훈단체들의 사무실과 관리실, 관장실, 탕비실이 조성된다. 4층과 5층에는 교육실과 식당, 강당 등이 조성된다.

입주할 보훈대상단체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마포지회를 비롯하여,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 4,500여명의 회원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익사업이 펼쳐지지 않는 보훈회관의 입주자단체에 지원될 운영비로 연간 7천9백만 원(사무실운영, 난방, 차량지원)이 구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12월말 완공예정인 보훈회관 조감도[사진 /ⓒ마포구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 예우로 보답

새로 신축될 보훈회관의 관장으로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2016년 여름 9개 단체로 구성된 보훈회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이군경회 마포지회 이석규 회장을 추대했다.

보훈회관 신축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 마련과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바르게 함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높이 치하할 일이다.

특히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함께 나누며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재활과 교육시설, 활동공간의 마련은 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소중한 인식제고 국가안보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신축 공사비, 터무니 없이 높아 예산낭비 의혹

마포구에 신축될 보훈회관의 건립을 위해 지난해 정오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가운데 보훈회관신축공사에 따른 예산 또한 관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마포구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회관의 총 사업비는 37억 9천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2억 5천만 원(약 평당 71만2천원), 공사비 34억 1,800만원(약 평당 973만원), 감리비 3천 250만원(약 평당 9만원)과 시설부대비(친환경, 장애인 편의시설)로 2천4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보훈회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비를 비롯하여 공사비, 감리비가 터무니 없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건축사 A씨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설계용역비는 약 평당 3~4만원선에 이르고 일반상가의 경우 7~8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마포구청에서 발주한 보훈회관의 설계용역비가 평당 71만 2천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리비 또한 건축사 B씨에 따르면 약 평당 3~4만원 정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평당 9만원에 해당하는 감리비도 너무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의뢰 했다는 것이다.

공사비는 건축업자 A씨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고급 상가의 경우에도 약 500만원선이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사비로 평당 973만원이 지급되는 보훈회관 공사는 전반적으로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이라는 주장이다

요즘 서민들은 김영란법과  촛불집회, 구제역 등으로 한 숨만 쉬고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없는 건축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과다한 공사비의 책정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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