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본지 정보공개 요구에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일부 정보 공개된 마포구의회 구의원 불법 주차 과태료 면제현황에 따르면, 총 구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강휘향 구의원을 제외하고 17명 구의원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사진/ 마포땡큐뉴스 DB]

서울시 각 구의회의 일부 구의원들이 YTN 보도에 의하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도 편법으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구의원들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 전체 886건 가운데 96%인 857건의 과태료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면제 신청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218건이 모두 승인됐고, 이어 두 번째로 마포구가 155건이 면제됐다.

현행법상 과태로 면제는 응급진료나 구난 작업과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면제를 받은 구의원들은 ‘부득이한 이유’를 들먹이며 의정활동에 포함된다며 면제 신청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구의원들은 과태료 적발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문 대신 전화로 면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가 마포구청에 마포구의회 구의원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현황 중 구의원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취소 사유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마포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별 위반일시 및 장소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일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일부 정보 공개된 구의원 과태료 면제현황에 따르면, 총 구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강휘향 구의원을 제외하고 17명 구의원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들의 2016년도 과태료 면제건수는 YTN 뉴스 보도와는 다르게 418건으로 면제사유는 ‘지역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이었다. 결국 이는 YTN에서 보도한 면제건수 1위 강남구의 218건에 배가 넘는 건수로 사실상 서울시내 구의회 중 최고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청은 일부정보공개 불가 이유가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밝히고 일부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가 ‘민원처리등 의정활동’이라는 것으로 볼 때 개인 사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사회를 위하여 법률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포구청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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