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4월7일, 민방위대원 편성 1~4년차 대상

 

마포구가 다음달 6일부터 4월 7일까지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민방위교육 모습.[사진 /ⓒ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음달 6일부터 4월 7일까지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마포구 소속 1~4년차 통민방위 및 직장민방위 대원 13,160명으로, 교육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민방위 교육 편의 시책에 따라 평일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을 위해 야간 및 주말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야간교육은 3월 31일(금) 19시부터 23시까지며, 일요교육은 4월 2일(일) 14시부터 18시까지다.

민방위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발전해 왔으며, 수동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과목별 실습 기자재를 확보해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먼저 ‘민방위 대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한 교육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통일·안보 교육 ▲지진 대비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되고, 실생활에 유용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체험 훈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12.1%, 생존율은 4.8%에 불과해 선진국(시행율: 33~55%, 생존율: 15~2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급성 심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하므로 이번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주지역의 계속된 지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진 대피요령을 민방위 대원들 대상으로 교육해 진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교육 미이수 대원은 하반기 실시 예정인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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