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환경 감시 연합 캠페인 모습. ⓒ마포구

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장소들을 마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오는 13일(목) 오후 21시 이후, 홍대 일대의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담배 등 판매”, “PC방‧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신·변종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은 7~8월 중 3회 이상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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