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장소들을 마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오는 13일(목) 오후 21시 이후, 홍대 일대의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담배 등 판매”, “PC방‧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신·변종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은 7~8월 중 3회 이상 실시 할 예정이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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