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소 인근에 금연구역 노면 스티커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마포구

마포구 보건소는 관내 버스정류장에 노면 표시 등 총 428개를 14일 모든 정류장에 부착을 완료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입구 등 10m 이내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노면 표시 스트커는 가로 95cm, 세로 15cm로 버스 정류소로부터 양쪽으로 10m씩 떨어져 있다.

마포구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실시해, 관내 사람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중이다.

금연을 생각하는 주민 등은 마포구 지역보건과(02-3153-90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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