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땡큐뉴스 / 임희경 기자] 미래통합당 이민석 마포구의원이 19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 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시장 상인들간의 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해 구정질의를 했다.

이민석 구의원은 "이번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마져 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이 으름장을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이번 분쟁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상인들에게 임대로 5% 인상 및 1년 기간의 갱신계약을 통보하면서, 135개의 점포 중 단 17개소만이 계약을 갱신하고 나머지 118개 점포는 협상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 되었다.

마포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나머지 상인들과 2월 24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임대차계약서 제 19조를 근거로 1월1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매장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1.3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민석 구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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