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매장 신규 운영사업자, “월 임대료 4억2천만원 내겠다” 입찰 참가 → 계약 체결

최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마트매장 신규 운영사업자와 계약했다. ⓒ시사포커스DB

 

[마포땡큐뉴스 / 임솔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마트매장 신규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생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단은 2002년부터 18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다농마트 식자재할인점을 내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찍어내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8월 31일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최고 낙찰가를 써낸 업체와 9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

다농마트와의 관계는 차치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대표는 유통 경험이 전혀 없으며, 설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농마트는 월 임대료로 7400만원을 공단에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한 달에 4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확히는 4억1956만7000원으로, 다농마트의 6배에 육박한다.

지난달 23일 열린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은 공단 이춘기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과도한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 업체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공단의 특수조건이나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며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이 된다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오겠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기 이사장은 “지금은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 가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현재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된다면 새로운 업자는 금방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새로운 입점자의 경영철학이나 능력 등은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한 우려를 전달해서 최대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해당 업체의 능력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개인 업체가 91억9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된다”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회사가 4억여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의 상태를 검증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며 “설령 검증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현재는 계약금 4억 1900여만원 입금을 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임대료가 입금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입금이 돼야하는데 임대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재차 질의했고 이 이사장은 “현재 마트매장이 명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다. 추후에 명도가 되고 임대차 기간이 확정이 되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공고문 및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답했다.

쟁점은 9월 28일 계약을 체결한 당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농마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단이 소송을 조장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소송 진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강 의원은 계약서에 대해 법률해석을 맡긴 상황이다.

마트매장 신규사업자의 본점 주소는 일반 아파트의 가정집이었다./시사포커스DB

◆ 업체 본사가 가정집?

한편 본지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본점 주소에 적힌 곳을 찾아가봤으나 일반 가정집(아파트)에 불과했다. 대표이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봤으나 아무도 없어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해당 주소지는 부부가 살고 있는 가정집이고, 자영업을 하는 것 같으나 구체적인 업종은 알지 못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 마트매장 운영을 위해 월 임대료를 4억원씩이나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안팎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임대료를 내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만약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명도도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물건 값이 상승해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공단에 물었지만 현재는 답변에 한계가 있어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마포구청 역시 농수산물시장 관련 내용은 모두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공단에 시정 권고를 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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