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땡큐뉴스 / 김경수 기자 ] 전기나 가스와 다르게 주택이나 건물의 정화조에 오물 처리는 악취와 계량기 미설치 등으로 일반 주민들이 잔량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마포구에 이른바 ‘똥도둑’이라 불리는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본지에서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현행법 상 정화조는 용량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화조에서 구청과 업체 측이 몇 t을 퍼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망원동 소재 복합 건물을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2년 이곳에 전입한 후부터 매년 20t씩 환경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해가면 매년 수수료로 31만6800원을 지급했는데 오물처리업체가 H업체로 바뀌면서 지난 2월12일 아무런 통보 없이 정화조에서 20t이 아닌 26t을 처리해 갔다. 그 뒤 업체에서 40만원의 오물처리비용을 요구하였다. 이는 부당 징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마포구민이 억울하게 오물처리비용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마포구청의 마포구민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민들의 제보를 집중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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