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관계인 ㈜흥림, 행정소송서 승소한 구일환경㈜ 두고 고심

서울시 마포구청 청사 전경.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청 청사 전경. ⓒ마포구

[땡큐뉴스 / 임솔 기자] 구일환경㈜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마포구청이 최종 패소하면서 마포구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는 지난 2016년 7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신규대행사업자에 ㈜흥림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심사에서 1순위였던 구일환경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철회처분등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2·3심 모두 구일환경이 승소했다. 또 2019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까지 모두 마포구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마포구는 기존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 흥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구일환경 중 한 업체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마포구청은 흥림에 취소 통보 공문을 보낸 상황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흥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15일 구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일환경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구청이 구일환경에 1일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허가는 줬지만 실제 대행계약 체결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사법부는 마포구가 어디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부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은 판결대로 (구일환경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년 계약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장비, 인력 등에 누가 10억원이나 들여서 하느냐”며 “누적된 퇴직금만 3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흥림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했다. 자문결과 ‘마포구청이 구일환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보고 앞으로의 대행계약체결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당장 구일환경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는 앞으로 마포구청이 (구일환경과) 절차를 진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그럼에도 마포구청이 구일환경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흥림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구일환경은 9월부터 흥림의 구역을 맡아 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일환경 관계자는 “마포구청이 흥림과는 재계약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흥림이 소송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소할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서 ‘흥림의 인력 및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서 인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인계하고, 장비도 적정가격이 된다면 인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포구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내부검토 중으로, 결정되면 공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은 한 달 여 동안 마포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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