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민간자금 동원해야 세금 덜 써”…반강제성 인정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법적 식재기준 16배 적용
[땡큐뉴스 / 임솔 기자] 마포구청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반강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유동균 구청장의 치적을 위해 민자사업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공공자금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청은 법적 조경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개발사업 및 건축사업의 식재수량을 늘리도록 했다.
마포구청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대해 최근 폭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과 마포구청은 같은 해 8월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여는 등 이번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당시 마포구청은 2014∼2017년 심었던 57만여 그루에 2022년까지 181만여 그루, 2023∼2027년 261만여 그루를 심으면 총 500만 그루가 된다고 소개했다. 민선 7기인 자신의 임기 이후인 2027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 유 구청장은 “누군가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민선 8기 때도 계속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포구청은 지난 7월까지 2년 여간 약 158만여 그루를 심어 총 216만여 그루를 식재,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43%이고, 올해 식수 목표인 43만3000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면 2027년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마포구청은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신축 등 설계과정서 식재수량 및 규격 기준을 강화해 민간자금의 투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상 조경면적 1m²마다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식재하도록 돼있는데, 마포구청은 1m²마다 관목 16주 이상을 식재하도록 한 것이다(일반적으로 교목은 8m 이상 크게 자라고 윗부분이 잎으로 덮인 나무를, 관목은 철쭉·개나리 등 2m 이내의 떨기나무를 의미한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16배를 높이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식재한 나무 중 공공부분은 총 81만5705그루, 민간부분은 84만4924그루다. 민간부분이 약 3만 그루가량 많다.
예산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나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공공자금은 약 144억7535만원이 투입됐고 민간자금은 약 185억1408만원이 투입됐다. 민간자금의 경우 교목 10만원, 관목 5000원으로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 취재에 마포구청 관계자는 “민간부분에서 잘해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인허가 업무를 협조할 때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다소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협의는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