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와 더불어 면책 혜택 부여

▲ 5월 11일. 서울시 마포구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사진ⓒ마포땡큐뉴스DB

5월 11일. 서울시 마포구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불법체류자의 자수를 유도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행 장소는 전국 공,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진 출국자는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됨과 더불어,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면제, 추후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 금지,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 대폭 상향된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마포땡큐뉴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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